유용할수도 있는 정보

말레이시아 주정차 위반 과태료(Parking Summons)에 대해 알아보자

unidesu 2019. 11. 22. 17:08


주정차위반이란?

주정차위반이란 도로교통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말레이시아 도로교통법(Road Transport Act) 72항주차구역에 대한 조항(Provision of parking places and stands)을 위반할 경우 300링깃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72항 (Road Transport Act Section 72)

(7) If any person, without lawful excuse, contravenes or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made under this section, he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hall on conviction be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three hundred ringgit.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말레이시아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 도로교통청, 시장, 푸트라자야공사, 고속도로청,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교통 위반행위에 대한 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도로교통법 120항 (Road Transport Act Section 120)

120. (1) Any of the following officers, that is to say—

(a) a Chief Police Officer, a Commissioner of Police or any police officer not below the rank of Inspector specially authorized in writing by name or by office in that behalf by the Minister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for the police;

(b) the Director General or Director or any road transport officer specially authorized in writing by name or by office in that behalf by the Director General;

(c) the Dato Bandar;

(cc) the President or any officer of the Perbadanan Putrajaya specially authorized in writing by name or by office in that behalf by the President;

(d) the Director General of Highway Authority Malaysia or any officer specially authorized in writing by name or office in that behalf by the Director General of Highway Authority Malaysia;

(e) an officer of the appropriate authority specially authorized in writing by name or by office in that behalf by the Minister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for local government,

may in his discretion compound any such offence against this Act...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교통법 단속을 한단 말이야? 라고 갑자기 불안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주로 도로교통청 (JPJ), 경찰 (PDRM)과 지방자치단체 (Local Government)들이 단속을 한다.  참고로 말레이시아는 주마다 주정부 (State Government)가 있고, 다시 그 주정부마다 지방행정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City Council, Municipal Council, District Council 등)가 있다. 예를 들어 쿠알라룸푸르에는 쿠알라룸푸르 시청(DBKL)이 있고, 슬랑오르에는 샤알람 시의회(Shah Alam City Council), 프탈링자야 시의회(Petaling Jaya City Council), 암팡자야 시의회(Ampang Jaya Municipal Council) 등 주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MPAJ, MBPJ, MPSJ 같은 지방자체단체들이 총 153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법행위에 대해 300링깃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주어진다. 법령상으로는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로 주차와 관련된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한다. 


불법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 돌아왔을 때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져 있는 과태료 고지서에 DBKL이나 MBPJ라고 적혀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단속원이 왔다간 것이고, JPJ라고 적혀있으면 도로교통청, PDRM이라고 적혀있으면 경찰이 왔다간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과태료 금액을 어느 정도 내야하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크게 4가지 유형들이 있다. 


1) 교통사고나 교통정체 상황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차선을 사용하거나, 음주운전하거나,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왼쪽편에서 자동차를 추월하거나, 자동차에 승객이 과도하게 많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 등

2)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동을 저지른 경우신호위반할 경우, 노란박스로 표시된 교차로에 정차할 경우, 불법유턴할 경우 등

3) 운전중인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결함을 지닌 경우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사이드미러가 없거나, 헤드라이트가 작동하지 않는 등 자동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4)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진 않았으나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P' 면허 소지자인데 'P' 스티커를 달고 있지 않는 등


유형별로 과태료/범칙금이 다르며, 첫 번째 유형은 300링깃, 두 번째 유형은 150~300링깃, 세 번째 유형은 100~250링깃, 네 번째 유형은 70~250링깃이다. 그렇다면 주정차와 관련된 과태료는 얼마쯤 할까? 답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아래는 도로교통청에서 발행한 과태료 목록 중에서 주정차에만 해당하는 과태료만 추려보았다.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납부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험을 유발하는 장소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일로부터 1일~15일 사이에 납부할 경우 150링깃만 납부하면 되지만, 16~30일 사이에는 200링깃이 되고, 31~60일 사이에는 300 링깃으로 두 배가 된다. 즉, 늦게 내면 낼수록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위 표에 나와있는 위법행위는 지정된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는데도 과태료를 무는 경우들이 또 있다. 


아래는 DBKL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도로교통명령 (주차구역에 관한 조항) (Road Traffic (Provisions for Parking Places) Order)에 의거한 과태료 안내표 (2019.4월 버전) 중 주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번역했다.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15링깃만 납부하면 되지만, 8~14일 사이에는 30링깃으로 두 배가 되고, 14일 이후부터는 100 링깃으로 증가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다고 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나중에 도로세(road tax)나 운전면허 갱신이 안 되서 운전 자체를 못 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DBKL이나 MPAJ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한 과태료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큰일난다. 2011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DBKL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과태료를 징수할 때,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JPJ에 넘겨주는 형태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협업을 시작해서 만약에 과태료를 안 내면 JPJ 시스템에 기록이 남는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교통경찰이 부과한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최악의 경우 체포될 수도 있다고 하니 과태료는 반드시 내도록 하자. 


과태료는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JPJ 과태료면 JPJ, PDRM 과태료면 PDRM) 카운터에 가서 내도 되고, 우체국에 가서 내도 된다. 온라인으로 내고 싶으면 myeg메이뱅크(Maybank) 인터넷 뱅킹으로도 낼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주차 단속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더블파킹 같은 불법주차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고 주차비를 제대로 내서 과태료를 낼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 


도로교통법 링크: http://www.agc.gov.my/agcportal/uploads/files/Publications/LOM/EN/Act%20333%20-%20Road%20Transport%20Act%201987.pdf
도로교통청 과태료 링크: https://www.jpj.gov.my/web/main-site/undang-undang/-/knowledge_base/undang-undang/pelaksanaan-kadar-kompaun-baharu
DBKL 주차구역 과태료 링크: http://www.dbkl.gov.my/images/articles/perkhidmatan/trafik/jpk-kadar-kompaun-trafik-apr-20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