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SOP에 관한 내용은 말레이시아 최신 코로나 통계 및 코로나 상황 정리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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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최신 코로나 통계 및 코로나 상황 정리 (2021년 6월 1일~6월 30일)
이동제한령(MCO)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4월 12일 업데이트)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코로나 확산세 정도에 따라 이동제한령(MCO)을 실시하고 있음
이동제한령 종류는 크게 네 가지임 :
1) 이동제한령(MCO) 2) 조건부 이동제한령(CMCO) 3)회복기 이동제한령(RMCO) 4) 강화된 이동제한령(EMCO)
(4.12일) 4월 15일부터 전국 이동제한령 아래와 같이 변경 (4월 28일까지)
- Selangor, KL, Penang, Johor, Kelantan, Sarawak(4.13-4.26) : CMCO
- Kedah(Kuala Muda는 CMCO), Perak, Negeri Sembilan(Seremban은 CMCO), Perlis, Melaka, Pahang, Terengganu, Sabah, Putrajaya, Labuan : RMCO 유지
- 지역간이동(inter-district travel) 허용 (Sabah, Sarawak 제외), 주간이동(inter-state travel)은 RMCO 지역간 관광목적의 주간이동을 제외하고는 지속금지
(3.30일)4월 1일부터 전국 이동제한령 아래와 같이 변경 (4월 14일까지)
- Selangor, KL, Penang, Johor, Kelantan, Sarawak : CMCO
- Kedah, Perak, Negeri Sembilan, Perlis, Melaka, Pahang, Terengganu, Sabah, Putrajaya, Labuan : RMCO 유지
- 지역간이동(inter-district travel) 허용 (Sabah, Sarawak 제외), 주간이동(inter-state travel)은 RMCO 지역간 관광목적의 주간이동을 제외하고는 지속금지
- 사무실 출근인원 제한 (30%) 해제, 4월 1일부터 100% 출근 허용
(3.16일) 3월 19일부터 전국 이동제한령 아래와 같이 변경 (3월 31일까지)
- Selangor, KL, Penang, Johor, Kelantan, Sarawak : CMCO
- Kedah (Kuala Muda, Kulim 제외) Perak, Negeri Sembilan (Seremban 제외) :CMCO->RMCO로 전환
- Perlis, Melaka, Pahang, Terengganu, Sabah, Putrajaya, Labuan: RMCO 유지
- 지역간이동(inter-district travel) 허용 (Sabah, Sarawak 제외), 주간이동(inter-state travel)은 RMCO 지역간 관광목적의 주간이동을 제외하고는 지속금지
(3.5일) CMCO 기간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중 허용되지 않는 것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것들은 허용)
- 나이트클럽이나 펍에서 활동하는 것
- 관중을 요하는 콘서트나 라이브쇼
- 청년체육부 허가 없이 스포츠경기나 대회 개최
- 관중을 요하는 스포츠경기나 대회 (무관중은 가능)
- 신체접촉을 요하는 단체활동: 50% 인원제한을 위반하거나 감독자가 없는 상황
- 허가 없이 다른 이동제한지역으로 이동하여 활동
- 마라톤, fun run, fun ride 등 거리두기가 어려운 대규모 단체활동
- MCO나 EMCO가 적용된 지역으로 관광
- 허가 없는 관광 목적 해외여행 및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 경찰 허가 없이 주간이동
출처: https://asset.mkn.gov.my/web/wp-content/uploads/sites/3/2021/03/SOP-AM-PKPB-kemaskini-4-Mac-2021.pdf
(3.2일) 3월 5일부터 전국 이동제한령 아래와 같이 변경 (3월 18일까지)
- Selangor, KL, Penang, Johor : MCO->CMCO로 전환
Kedah, Kelantan, Negeri Sembilan, Perak, Sarawak : CMCO 유지
Melaka, Pahang, Terengganu, Sabah, Putrajaya, Labuan : CMCO->RMCO로 전환
Perlis: RMCO 유지
- 지역간이동(inter-district travel) 허용 (Sabah 제외), 주간이동(inter-state travel)은 지속금지
- 창의산업 활동: 예술공연, 코미디쇼, 문화행사, 갤러리 등 (라이브 관중 참석은 불허) 행사운영 인원은 70%로 제한
- 동물원, 농장, 수족관, 자연공원, 미술관, 공연장 등도 운영 허용
- 스파, 마사지샵, 네일샵 운영 허용
- 정부기관/민간 공식/비공식 행사, MICE산업, 생일파티, 동창회, 결혼식 등 사회적 모임 개최 허용 (장소의 50%로 인원제한)
(2.25일) MCO SOP 완화
- 2월 26일부터 길거리 버스킹 허용
- 3월 5일부터 대면회의, MICE(회의/컨퍼런스/전시회/박람회) 활동 허용
(장소 수용인원의 25%로 인원 제한, 장소에 따라 인원은 최대 250명까지 제한)
(2.23일) 소매업 SOP 추가 발표
- 식당내 취식시 테이블당 인원은 테이블 크기+1미터 간격에 따라 착석 (MCO/CMCO/RMCO 지역 전체에 해당)
- 세차장: (MCO) 드라이브바이 세차만 가능하며 실내청소 불가, (CMCO/RMCO) 제한 없음
- 자동차대리점: (MCO) 시승 불가, (CMCO/RMCO) 시승 허용
- 안경점: (MCO) 대면상담 불가능하며 구매 및 수리만 가능, (CMCO/RMCO) 제한 없음
- 사진관: (MCO)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 사진 촬영만 허용, 한 공간에 손님 1명과 촬영기사 1명만 있을 수 있음, (CMCO/RMCO) 제한 없고 1미터 거리두기만 가능하면 됨
- 의류/패션/액세서리 가게: (MCO) 시착 불가, 비닐장갑 제공 필요, (CMCO/RMCO) 시착 가능, 비닐장갑 제공 불요
- 화장품 가게: (MCO) 대면상담 및 테스터 사용 불가, (CMCO/RMCO) 제한 없음
- 이발소/미용실: (MCO) 커트만 허용, (CMCO/RMCO) 귀/코 청소, 머리/어깨/몸 마사지만 제외하고 모두 허용
2.19일 기준 지역별 SOP
(2.18일) MCO SOP 추가 발표 (2월 19일부터 발효):
- 식당내 취식시 인원 제한 없애고 손님들은 테이블 사이즈대로 착석 가능 (대신 손님간 간격 1미터 유지 가능해야 함)
- 차량 탑승시 승차정원에 맞게 탑승 가능 (예시: 5인승이면 5명, 7인승이면 7명 등)
- CMCO/RMCO 지역: 스파, 마사지샵, 네일샵, 박물관, 테마파크, 자연공원 운영 허용
- CMCO/RMCO 지역: 정부 공식/비공식 행사, 사회적 행사 개최 허용 (CMCO 지역은 수용인원 행사장 50%로 제한)
(2.16일) 2월 18일 종료 예정이었던 이동제한령(MCO)이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연장되었음 (KL, Selangor, Johor Penang만 해당).
- Perlis주(RMCO)를 제외한 나머지 주(Sabah, Melaka, Kelantan, WP Labuan, Putrajaya Terengganu, Pahang, Perak, Kedah, Negeri Sembilan, Sarawak)에는 같은 기간 동안 CMCO 실시
- 지역간 이동, 주간이동은 여전히 금지되나, 10km 이동 제한 해제
(2.12일)스포츠 SOP 세부지침 발표 MCO SOP 업데이트:
- 스포츠 및 여가활동은 한 조에 2명까지만 허용하며, 지역간 이동/주간이동 없이 거주지역 근처에서만 가능
(골프 치시는 분들 특히 주의 필요...KL 사는 사람이 KL 골프장 가는건 되지만 Selangor 골프장 가는건 안 된다는 뜻. Ampang 주민이 Ampang 이외의 지역- PJ나 Sungai Buloh 골프장 가는 것도 안 됨. Inter-district도 안 되니까요...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 KL 주민이 배드민턴 치러 Selangor 가면 안 됨. 반대도 마찬가지)
- 신체 접촉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포츠/여가활동은 조깅, 산책, 자전거, 골프(드라이빙레인지 포함), 헬스, 체조, 테니스/배드민턴/탁구 (단식만 가능), 모터스포츠, 혼자서 연습용으로 하는 운동 (축구, 하키, 풋살, 농구)
- 스포츠장은 총 규모의 30%만 차도록 손님만 받을 수 있으며, 예약제로만 운영 가능 (워크인 불가)
- 클럽하우스, 탈의실, 사우나 등 시설은 운영 불가
- 그룹클래스나 그룹 트레이닝도 불가
- 스포츠선수 훈련은 Quarantine Based Approach로 진행 가능
(2.11일) MCO SOP 추가 발표 (2월 12일부터 발효):
- 운전학원, 비행교육원 운영 허용
- 낚시 허용 (배낚시 포함)
- 거주하는 동네에서 조깅, 자전거, 실외체조 - 2인 1조로 허용
- 혼자서 축구나 농구 연습 허용
-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 단식만 가능
- 모터스포츠 허용
- 체육관(그룹클래스 운영 불가), 골프 허용 (워크인 불가, 예약 필수, 2인 1조, 주간/지역간 이동 불가)
(2.9일) 미용실/이발소/뷰티샵 운영 SOP 세부지침 발표:
-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 귀청소, 코털정리, 머리/어깨/몸 마사지 (미용실에서도 안 됨), 세안/페이셜 관리, 속눈썹 시술, 커트 이외의 헤어 관리, 손톱/발톱 관리
-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은 코로나19 검사 필수
- 매일 코로나 증상 확인하여 MySejahtera에 기록, High Risk로 나오는 직원은 근무 불가
- 사업장 청소 및 소독은 문 손잡이, 의자, 카운터, 대기장소 등을 중심으로 하루에 3차례 실시
- 손님은 예약방문을 해야하나, 사업장에 손님이 아무도 없을 경우 워크인 가능
- 손님 커트를 완료하면 사용한 가위, 빗 등 도구들과 의자, 테이블을 소독한 후 다음 손님을 받아야 함
- 직원은 마스크와 페이스쉴드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함
- 비닐장갑은 1손님 1장갑 사용, 다음 손님이 오면 비누나 손세정제로 손을 소독하고 사용하던 비닐장갑을 버리고 새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함
- 손님은 커트를 받을 때 반드시 일회용 앞치마를 착용해야 함
- 수건은 공유하면 안됨
- 한 손님당 커트 시간은 30분을 넘기면 안 됨
- 손님은 가족 1명과 같이 미용실을 방문할 수 있음
(2.9일) MCO SOP 추가 발표 (2월 10일부터 발효):
- 식당내 취식 허용 (테이블당 2인까지)
- 운영 가능한 소매업 부문 추가 확대: 의류/패션/액세서리, 신발, 사진제품/사진촬영 서비스, 중고상, 꽃집/화원, 수공예품/기념품, 앤티크, 장난감, 카페트, 창의산업 관련 제품, 아웃도어용품, 스포츠용품, 가정용품/주방제품, 화장품/피부관리용품/향수, 담배, 자동차용품, 레스토랑(dine-in), 이슬람 전당포
- 창의산업 (스튜디오 촬영, 애니메이션/음악 제작 등) 활동 허용
- 인터넷이 되는 장소는 어디든 MySejahtera 체크인 의무화
- 2월 15일부터 스포츠단 단체훈련 허용
아래는 2월 18일 기준 MCO SOP:
💁🏻♀️ 해당되는 지역 :
- KL, Selangor, Penang, Johor
⏱ 적용기간 :
- 2021년 2월 19일 (00:01시) ~ 2021년 3월 4일 (23:59시)
⭕️ 허용되는 것 :
- 필수서비스 부문 경제활동
*지정된 필수서비스 이외의 부문은 운영 불허
- 생필품 구입 목적의 외출
- 병원치료 목적의 외출
- 정부기관 공적 업무 수행 및 사법상의 의무 이행 목적의 외출
❌ 허용되지 않는 것 :
- 경찰 허가 없이 MCO 지역내 inter-district 이동 및 주간(inter-state)이동
- 경찰 허가 없이 MCO 지역 출입
*경찰은 군, 민방위, 육군자원봉사단과(RELA) 함께 MCO 지역 출입 통제, 단속을 담당
⚖️ 관련 규정 :
- 감염병예방관리규정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Regulations 2021)
- 국가안보위/보건부/지자체에서 정하는 규정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고👇👇👇 (필요한 내용만 추림)
이동제한
- 거주지역(district) 내에서 식용품, 약, 영양제 등 구입 목적 및 병원치료 목적으로 외출 가능하며, 차량 이용시 승차정원에 맞춰 탑승 가능 (5인승이면 5명)
- 거주지역 이내에 필요한 물품이 없거나 병원이 없을 경우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이동 가능
- 사망,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 허가를 득하여 MCO 지역간 이동 가능
- 주의원,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공무 및 지역구 방문 목적으로 지역/주간 이동 가능
- 직장에 출퇴근하거나 공무 목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승차 정원에 맞춰 탑승 허용
- 떨어져 사는 부부들은 경찰 허가를 득할 경우 주간 이동 가능
- SPM, STPM, STAM, SKM, DVM 시험 응시생, 국제학교 시험 응시생 등은 등교를 위해 주간 이동 가능
- Matriculation college 운영 허용, 재학생은 기숙사, 학교 등에 머물면서 하이브리드(혼합형) 수업 참여 가능
- 국제시험, 전문자격시험 응시,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소를 사용해야 하는 연구활동 허용
- 말-싱 정기통근제도(PCA)와 상호그린레인(RGL)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지속 추진
MCO지역에서 허용되는 활동 및 영업시간
- 레스토랑, 음식점, 푸드트럭, 노점상, 키오스크 등 영업시간: 오전 6시~오후 10시
- 식당내 취식은 테이블 크기에 맞춰 인원 제한 (테이블간 간격 1미터 이상), 포장이나 배달, 드라이브스루 허용. 식당내 취식/포장/배달 가능시간: 오전 6시~오후 10시
- 식료품점, 편의점 영업시간: 오전 6시~오후 10시
- 병원, 클리닉, 의학연구소 영업시간: 24시간 (또는 등록된 영업시간에 따라 운영)
- 약국 영업시간: 오전 6시~오후 10시
- 생활용품점 영업시간: 오전 6시~오후 10시
- 주유소 영업시간: 오전 6시~오후 10시 (고속도로 주유소는 24시간 영업가능)
- 모닝마켓, 주말시장 등 영업시간: 오전 7시~오후 2시
- 야시장 영업시간: 오후 4시~오후 10시 (SOP 준수 필수, 지자체나 RELA에서 통제)
- 도매시장 영업시간: 오전 12시~오전 6시, 오전 11시~오후 4시
- 동물병원, 펫샵 영업시간: 오전 6시~오후 10시
- 세탁소, 안경점, 세차장, 이발소 및 미용실 (커트만 허용) 영업시간: 오전 6시~오후 10시
- 셀프세탁소의 경우 상주직원이 SOP 준수 여부를 감독시에만 운영 가능
필수서비스 부문 운영/이동 관련
- 필수서비스 부문 사업장들은 MCO기간 중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나 에이전시에 등록해야함. 회사직원의 이동과 관련된 부분은 운영승인서에 명시된대로 따라야하며, 고용주는 직원의 이동을 위해 사원증/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줘야함
- 정부기관의 공무수행 목적 이동은 고용주의 확인서를 지참해야 함
- 고용주는 현장에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과 재택근무를 해도 되는 직원을 구분하여 출근 인원을 줄여야 함
공중보건 지침
- 사업주는 사업장 출입 손님들이 1미터 거리를 유지하는지 감독해야 함
- 사업주는 사업장에 출입명부나 MySejahtera QR코드를 비치해야 함
- 사업주는 사업장에 입장하는 손님이 MySejahtera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출입명부에 이름+전화번호를 작성하는지 감독해야 함. MySejahtera앱 사용은 인터넷이 접속되는 장소라면 반드시 사용 필수. 시골 등 인터넷망이 잘 안 되어 있는 곳만 예외
- 사업주는 방문하는 손님의 체온을 측정해야 함. 체온이 37.5도 이상인 손님과 MySejahtera앱에서 건강상태가 "Low Risk"가 아닌 손님은 사업장 입장 불가
- 사업주는 손님간 간격이 1미터씩 유지되는 정도로만 손님을 받아야 하며, 한 번에 입장 가능한 손님수를 입구에 표시해야 함
- 사업장 직원과 손님은 사업장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마스크 착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착용해야 함: 😷자기 집에 혼자나 가족끼리 있을 때 😷호텔이나 숙소에 혼자나 가족끼리 있을 때 😷자기 혼자 쓰는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실내/실외에서 운동이나 산책할 때 😷자동차에 혼자나 가족끼리 타고 있을 때 😷공공장소에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 있는 공공장소에서 먹고 마실 때
회의
- 대면 회의 불가, 화상으로 회의 진행
종교활동
- 금요예배나 기도집회 등 이슬람 종교활동은 주정부 지침에 따라 허용
- 비이슬람 종교활동은 국가통합부나 연방령부(KL, Putrajaya, Labuan의 경우) 지침에 달려있음
- 무슬림 결혼식 허용
어린이집/유치원/탁아소
- 등록된 어린이집/유치원/탁아소는 운영 가능
- 부모들은 자녀 샌딩시 승차 정원에 맞춰 탑승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양로원/보호시설 등도 운영 가능
스포츠 및 여가활동
- 스포츠 및 여가활동은 지역간 이동/주간이동 없이 거주지역 근처에서만 가능
- 신체 접촉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포츠/여가활동은 조깅, 산책, 자전거, 골프(드라이빙레인지 포함), 헬스, 체조, 테니스/배드민턴/탁구 (단식만 가능), 모터스포츠, 혼자서 연습용으로 하는 운동 (축구, 하키, 풋살, 농구)
- 스포츠장은 총 규모의 30%만 차도록 손님만 받을 수 있으며, 예약제로만 운영 가능 (워크인 불가)
- 클럽하우스, 탈의실, 사우나 등 시설은 운영 불가
- 그룹클래스나 그룹 트레이닝도 불가
- 스포츠선수 훈련은 Quarantine Based Approach로 진행 가능
사회적 모임
- 정부/민간 부문 공식/비공식 행사, 만찬, 결혼식, 약혼식, 리셉션, 종교행사, 기념일, 생일, 동창회 등 모든 모임들은 개최 불가
- 세미나/워크숍/강좌/연수/컨퍼런스/집회/박람회/MICE 관련 행사 개최 불가
기타활동
- 운전교습소와 비행학교는 교통부 SOP에 따라 운영 허용
- 낚시는 어업청 SOP에 따라 허용
허용되지 않는 것
- 스파, 마사지샵 운영
- 나이트클럽, 펍, 테마파크, 실내 놀이터, 노래방, 영화관 출입
- 위 스포츠/여가 SOP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스포츠 활동
- 신체적 접촉을 요하는 스포츠, 여가활동
- 허용되는 시설을 제외한 모든 스포츠 및 여가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탈의실, 라운지, 사우나, 자쿠지 등)
- 스포츠 대회 및 경기
- MCO와 EMCO 지역을 넘나드는 관광활동
- 국내/국외 여행
-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 어렵고 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활동
허용되는 산업 목록
*사무실 출근인원은 정원의 30%로 축소
공장 및 제조업
1. 항공 우주산업 및 MRO (유지 보수, 수리, 점검)
2. 자동차 (차체 및 부품)
3. 식품, 음료 및 관련 산업
4. 포장 및 인쇄
5. 가정 용품, 셀프 케어 용품 (FMCG의 비누 등) 및 세제 제조업 (관련 산업 포함)
6. 의료,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7. 개인보호장비 (PPE) 및 화재안전장비
8. 의료기기용 부품
9. 전기전자
10. 석유 및 가스
11. 석유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12. 화학 제품
13. 기계장비
14. 세라믹 (장갑 제조용 주형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15. 철강업
16. 섬유 (PPE 생산 포함)
17. 가구 부문
18. 연료 및 윤활유의 제조, 증류, 저장, 공급 및 유통
건설업
19. 건설업:
i. 유지보수 및 중요 수리 작업
ii.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작업
iii. 건설 현장내에 있는 작업자들을 위한 숙소 또는 CLQ (Centralized Labor Quarters)을 구축하는 작업
서비스
20. 자동차 (수리 및 유지보수)
21. 금융 서비스 및 관련 산업
i. 금융 기관 (은행, 보험, 타카풀 및 중앙은행(BNM)에서 허가, 승인한 기타 법인)
ii.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에서 허가, 등록 또는 감독하는 자본 시장 법인
22. 지방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i. 전당포 / 대금업자 (대부업 등록업체)
ii. 고형 폐기물 관리 / 하수도
iii. 공공장소 청소
iv. 사업장 청소 및 소독
23. 인터넷, 우체국, 택배, 방송을 포함한 통신업
24.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콜센터 등을 포함한 IT 서비스업
25. E-marketplace서비스, digital payment와 로컬 e-dagang 인터넷 센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업
26. 영화촬영 등을 포함한 창의산업
27. 호텔 및 숙박
28. 농업, 양식업 및 가축 부문 (수의 서비스 포함)
i. 농장 관리 / 제비 농장 / 말 / 동물 가공 공장 / 도축장 / 가축 / 가축 사료 공장 / 백신 / 축산 관리 / 애완 동물 상점 관리 (가축 이동 작업 야간으로 배치)
ii. 질병 통제 및 가축 생산 감독, 축산업 관련 제품 (수출입 포함)
iii. 동물의 건강 관리, 질병 진단 및 치료
29. 공익사업 (수도 및 전기)
30. 전문 서비스 (회계사 / 변호사 / 감사 / 엔지니어 / 건축가 포함), 과학 (R & D 포함) 및 기술 (유지 보수 포함)
31. 보안 서비스
32. 안보 및 방위산업
33. 법원 및 법률서비스
34. 육상, 수상 및 항공 운송
35. 항구, 조선소, 공항의 서비스 및 운영 (화물 운반, 창고보관 또는 벌크 상품 포함)
유통 사업
36. 창고 및 물류
37. 식음료의 서비스 / 판매 / 유통
38. 소매 / 유통 / 도매
농장 & 원자재
39. 농업, 양식업 및 가축 관리 체인
40. 농장 관리 체인
기타
41. 기타 보건부 장관이 승인한 서비스, 작업, 산업 및 사업
유용한 링크 (2월 2일 업데이트)
참고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작년부터 매일 코로나 상황을 브리핑해주는 사람이 두 명 있음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처럼 매일 코로나19 상황을 브리핑해주는 노르히샴(Noor Hisham) 보건부 총국장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보건 이외의 사항들(non-health issue)을 발표하는 이스마일 사브리(Ismail Sabri) 국방장관임
보통 국방장관이 먼저 브리핑을 하고 보건부 총국장이 브리핑하는 순임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MKN)와 국가재난관리청(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gency/NADMA)도 있는데,
국가안보위원회는 총리, 선임장관, 국방장관, 내무부장관, 보건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MCO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들과 (MCO 연장 등) SOP를 발표함
국가재난관리청은 말레이시아로 입국 관련된 사항들 (격리시설 등)을 관장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보건부 코로나19 포털 : covid-19.moh.gov.my/
말레이시아 보건부 코로나19 관리지침 : covid-19.moh.gov.my/garis-panduan/garis-panduan-kkm
말레이시아 보건부 지정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검사병원 명단 (클릭)
RT-PCR 검사를 실시하는 실험실 명단 (클릭)
코로나 검사 (RT-PCR / RTG-AG)를 받을 수 있는 사립병원/클리닉 명단 (클릭)
국가안보위원회 MCO 분야별 SOP 모음 : www.mkn.gov.my/web/ms/sop-pkp-pemulihan/
국가재난관리청 격리시설 명단 : www.facebook.com/nadma.pmd/photos/pcb.2958806661020589/2958806614353927/
국제통상산업부(MITI) MCO 관련 정보 : www.miti.gov.my/redir/pkp/pkp.html
코로나 확진자 발생장소 확인 사이트 : newslab.malaysiakini.com/covid-19/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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